본 페이지는 태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, 유학생, 주재원, 한국 본사를 둔 법인 및 한국 ↔ 태국 국제 결혼 가정을 위한 안내입니다. Thai Notary Bangkok 는 태국 변호사회 (Lawyers Council of Thailand) 가 인증한 Notarial Services Attorney 로, 방콕 수쿰빗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어로 직접 응대합니다. 한국 본국에서 인정받기 위한 모든 공증·인증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해 드립니다.
한국 공증인과 태국 Notary 의 차이
한국의 공증인은 법무부 인가 변호사로서 공증인법에 따라 공정증서·인증서를 발급합니다. 태국에는 동일 제도가 없으며, 그 역할을 Notarial Services Attorney 가 변호사회 위임으로 수행합니다. 따라서 태국 Notary 단독으로는 한국 법원·시청·등기소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
한국에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두 단계의 추가 인증이 필요합니다. 첫째, 태국 외교부 영사국 (MFA) 의 영사인증. 둘째,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주치앙마이 분관의 영사 확인. 이 3단계가 완료되어야 한국 시청·법원·등기소·국세청에서 정식 서류로 인정합니다. 당사는 Notary → MFA → 대사관 전 과정을 묶음으로 처리하며 표준 2〜5영업일, 긴급 1〜2영업일에 완료합니다.
한국 고객의 대표 케이스
혼인신고: 한국 시·구·군청에 제출할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를 태국에서 사용하거나, 반대로 태국 발급 결혼증명서를 한국 시청에 제출하는 양방향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. 위임장(POA)을 통해 본인이 한국에 없어도 가족이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영문·한글 이중 양식으로 작성합니다.
부동산·상속: 한국 내 부동산 매매·임대·상속을 위해 태국 거주자가 위임장을 발급하는 경우. 법무사·세무사가 요구하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고, 등기소 형식을 충족하도록 한·영·태 3개 언어로 발행합니다.
사업·세무: 한국 모회사가 태국 자회사 설립·청산·증자할 때 필요한 이사회 의사록, 정관, 인감증명서 대체 선서서. 또는 한국 국세청에 제출할 해외 소득·은행 잔고 증명서의 영문 공증.
유학·취업: 학력증명서, 성적증명서, 경력증명서의 영문 공증과 태국 노동부/이민국 제출. 호주·뉴질랜드 유학 시 추가로 NAATI 공인번역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.
수수료와 결제
수수료는 투명하게 공시합니다. Notary 공증 1,500〜2,500바트/건, MFA 인증 +1,200바트/건, 한국 대사관 영사 인증 1,800〜3,500바트/건, 긴급 30〜50% 가산, 한국까지 EMS 2,500바트~. 결제는 한화 (Wise · PayPal), 바트 현금·PromptPay, Visa/Master/JCB 모두 가능합니다.
법인 고객에게는 본사 회계가 처리하기 쉽도록 영문·한글 세금계산서 (Tax Invoice) 와 견적서 (Pro-forma) 를 발행합니다.
상담·진행 방법
평일 BKK 09:00〜18:00, 토 09:00〜13:00 에 카카오톡·LINE·이메일·전화로 한국어 담당자가 즉시 응대합니다. 한국에 계신 경우 한국 공증인 사무소에서 사전 공증 후 당사가 MFA + 대사관 인증만 대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. 모든 자료는 PDPA 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암호화 보관하고, 완료 후 폐기 기록을 유지합니다.
방문 공증은 사전 예약제이며, 사전에 초안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방문 시 머무는 시간을 20〜30분 이내로 줄입니다. 당일 공증 + EMS 한국 발송도 가능합니다.
Trust Signals
- 태국 변호사회 등록 Notarial Services Attorney (라이선스 번호 공개)
- ISO 9001:2015 사건 관리 체계 적용
- PDPA +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이중 준수
- EMS / DHL 로 서울·부산·인천 등 한국 전역 5〜7영업일 발송
한국 어느 시청·법원·등기소·대사관에 제출하시든, 태국 측 공증·인증은 모두 당사가 처리합니다. 지금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스캔본을 보내주시면 30분 안에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.

